[금융위]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 개정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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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성길현 팀 장
연락처2156-9923
1. 개 요
□ 금융위원회(제16차, 2011.10.5.)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2011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용토록 제정(2009.12.29)한 회계기준으로서
*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상장기업 등과 연결·상장예정 등의 목적에 따라 K-IFRS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비상장기업 제외
◦ 종전 기업회계기준* 유지를 우선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 K-IFRS 의무 시행하기 전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모두가 적용하던 국내 회계기준
□ 금번 일부 개정은 회계의 일반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기준내 상충가능 사항 해소 등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