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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예고
2013-10-21 조회수 : 14266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681

Ⅰ. 추진배경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8.13일)

 

ㅇ개정 법률안 시행일(‘14.2.14일) 전까지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10.21일부터 '13.12.2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

 

 

Ⅱ. 주요내용

 

1.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

 

☐(현 행)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초과보유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 정)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 등 정비

 

2.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 (현 행)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 제한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애로 발생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 → 구조조정기업은 담보 확보가 어려워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하고,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담보 확보해야 하는 부담

 

* 금융지주법§48②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만 가능 →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예외적 허용 근거가 없음

 

□ (개 정)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

 

ㅇ제외인정 기간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구조조정종료 결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결정

 

3.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현 행) 위반행위별 법상 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개 정) 개별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 新기준은 개정령 시행이후 행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다만, 시행이전 행위로 인한 부과액은 新기준에 따른 금액과 법상 최고 한도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향후 일정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추진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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