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11-01 조회수 : 699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고일용 팀장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엄태식 팀장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2013. 10. 30(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스마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오릭스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1.1(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스마일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최초의 사례*

 

* ’12년 하반기 이후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계약이전 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 신라)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된 바 있음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붙임)스마일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_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스마일_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_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