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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2013-12-31 조회수 : 12644
담당부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453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상용 교수)는 ’13.12.31.(火)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8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2.23.(月) 의결한「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주관사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각심사소위원회(12.30.(月))의 사전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입찰 참여자의 입찰제안 내용을 최종평가한 결과,

 

ㅇ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BS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소기업은행을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ㅇ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J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JB금융지주를 제외한 광주은행의 다른 입찰자들의 경우 모두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하회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참고로, 지난 12.23.(月) 의결한「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 및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면서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ㅇ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한 바 있음

 

□ 실제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입찰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2.26.(水) 입찰자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하였으며, 마지막까지 그 실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음

 

※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역발전 기여계획(12.26. 프리젠테이션 발표내용)

 

* [BS금융지주] ①two bank 체제(자율경영 보장), ②社名 변경 검토, ③임금·복지 수준 단계적 개선, ④경남은행 신입행원 중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⑤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지분(30%) 이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에 환원 추진 등(ex. 경남은행 유상증자시 상공인에게 제3자 배정 등)

 

* [JB금융지주] ①two bank 체제, ②100% 고용승계 원칙, ③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④이익 대비 지역사회 환원율(10%) 유지 등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최종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노력을 지속 유도하여 향후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지역을 위한 건전한 은행으로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임

 

□ 금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지방은행 확인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ㅇ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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