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관행 개선 추진
2014-01-06 조회수 : 83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8007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한인규 사무관 연락처2156-8007

◈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아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지급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ㅇ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

 

1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02년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

 

* ‘12년 기준 손보사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4,413건, 생보사는 통계집적도 미흡

 

※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손보사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보사 : 생명보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표준약관)

 

*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동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

 

나. 개선방안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아울러,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

 

* 신용대출자가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 상승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07~’11년간 3,710건에 그쳤으나, ‘12.7월 금리인하요구권 공지를 의무화시킨 이후 14,787건으로 급증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안내장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가지급금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없는 상황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의 필수 기재사항(현행)

 

기본 계약사항

•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내용

• 접수일자, 접수기관, 지급예정일자, 업무처리담당자 정보

 

필수안내사항

•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

• 보험금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기타 유의사항

•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발생기준

• 심사전문회사 위탁 관련 안내

 

 

다. 추진일정

 

’14.2분기중 별도 서식 등을 마련하여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 추진 및 ‘14년중 ‘보험표준약관’ 개정 추진

 

 

2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 초래

 

*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일자 변경이 가능

 

나. 개선방안

 

□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계산과정은 만기일시상환대출에 비해 복잡

 

다. 추진일정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14.2분기 중 시행

 

 

 

3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시 계좌이체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ㅇ 현재는 수수료 수준 및 부과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에서야 안내하고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고, 확인 절차도 불편한 상황

 

* 계좌비밀번호, 입금계좌정보,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수취인·이체금액·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

 

나. 개선방안

 

□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다. 추진일정

 

’14.2분기까지 전산개발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금융소비자_권리_찾기를_위한_관행_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