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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2014-02-27 조회수 : 1691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712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ㅇ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ㅇ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함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ㅇ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ㅇ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ㅇ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ㅇ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ㅇ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ㅇ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ㅇ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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