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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9-12 조회수 : 805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1. 개 요

 

개정「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 시행일 : 합병등기일(’15.1.1.까지))

 

* 동 시행령 부칙에서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폐지를 규정

 

개정 산은법 주요내용(’15.1.1. 시행 예정)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15.1.1.까지 ‘통합산은’ 출범)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

 

2. 주요 내용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 제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ㅇ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30% 이내로 상향 조정

 

*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

산은?시중은행(20, 25), 정책금융공사(40, 50), 수출입은행(60,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책금융공사는 제한 없음)

 

ㅇ 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규제 폐지

 

ㅇ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기타 개정사항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

 

ㅇ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과 관련한 조항 삭제

 

* 개정전 산은법 및 시행령은 산은지주지분 최초 매각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규정

 

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통합에 따른 타 법령 정비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

 

* 신?기보 출연금 면제도 추진 예정(시행규칙 개정사항)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

 

3. 향후계획

 

동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진행 후,

 

ㅇ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15.1.1.까지)에 맞추어 시행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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