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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기관 승인
2014-10-10 조회수 : 17493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56-9783

 

□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ㅇ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

 

ㅇ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에 따라 10.10일(현지시각 10.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Endorsement)을 받음

 

한국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 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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