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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11-19 조회수 : 1288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11.19.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인을 검찰 고발하고,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하여 총 3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신규상장 주식 기준가격 시세조종

 

? 신규 상장예정 주식을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매수주문을 취소함과 동시에 보유주식을 전량 고가에 매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음

 

[(붙임)의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일반투자자의 외가격 ELW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 거래량이 거의 없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외가격* 개별주식 ELW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가장?통정매매 및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거래를 유발시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외가격 ELW 종목을 시세조종함

 

*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붙임)의 ‘K증권 발행 ELW 등 2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실질사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법인 실질사주가 동사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前 대표이사에 의한 시세조종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시달리자,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이번 사건들은 고질적인 상장회사 사주(社主)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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