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2-18 조회수 : 695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9311

금융위원회는 2014. 12. 18. 임시 제1차 정례회의에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신탁(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4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