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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4-12-23 조회수 : 785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1. 개 요

 

□ ’14.12.2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한국산업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 제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

 

ㅇ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ㅇ (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30% 이내로 상향 조정

 

*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

산은?시중은행(20, 25), 정금공(40, 50), 수은(60,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금공은 제한 없음)

 

ㅇ 통합이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기타 개정사항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검사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종료시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정금공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지역신보재단법 시행령 §5의2)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은행법 개정내용 반영)

 

* 상품 및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금지 규제 폐지,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3. 향후 일정

 

□ 동 시행령을 관보게재한 후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루어지는 날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 예정 (합병등기일 : ’15.1.1.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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