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경과
□ 금융위는 ’14.11.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3.6월) 등을 기초로 하여「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ㅇ 특히,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일간 입법예고(’14.11.20일~’14.12.10일)
□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4.12.24일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보고하고 시행
2. 의견수렴 결과(수정·보완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부를 조정·보완 |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 임기: (현행) 2년→(입법예고) 1년→(최종)2년
ㅇ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現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全 금융회사→은행지주회사·은행에 우선 적용
ㅇ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 은행의 제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
연차보고서 공시시기: 정기주주총회 30일전 → 20일전
ㅇ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보고서 공시시기를 조정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제외): ’14.12월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15.하반기 예정) 후부터 적용
ㅇ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범규준을 적용
3. 향후계획
□ 각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15.2~3월)
※ 지난 11월 중순부터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차보고서 TF를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초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1월 중으로 협회가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할 계획
□ 외부 전문기관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15.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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