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조치
2014-12-24 조회수 : 928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희규사무관 연락처2156-9893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12. 24.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동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12.7.11 발표한「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3.11.18~12.3, ‘14.3.7~3.12 기간동안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임

 

2. 관련자별 주요 위반행위 및 조치 등 내역

 

회사

 

6개월이상 영업 미영위 등등록취소*

 

* 전문인력요건 미유지,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위반 등이 경합되는 경우 보다 중한 조치인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과태료(50~60백만원)

 

임원문책경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조치(문책경고이상)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일정기간(3~5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름

 

※ 8개 투자자문사 위법사실 및 조치 등 명세 : 붙임 참조

 

3. 기대효과

 

□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설립이 용이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문(일임)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소지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신뢰에 기초하여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

 

※ 별첨 :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 영위시 법규준수 유의사항

(업무 등록후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조치.hwp (4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