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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 조회수 : 1551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ㅇ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제25조의6)

 

ㅇ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 기존 우대수수료율 :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

 

ㅇ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제7조의2)

 

ㅇ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가능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제25조)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

 

*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

 

ㅇ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 동종의 유사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제휴업체의 변경 통보, 출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수익성 유지 곤란,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등

 

 PG社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명확화(제24조의6 제3항?제4항)

 

ㅇ PG社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社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등 폐지(제24조의6 제1항)

 

ㅇ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

 

*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

3. 시행일

 

□ 동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12.26일)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15.1.15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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