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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2015-03-25 조회수 : 860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안심전환대출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채무조정 적격대출(13.5월 출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개선·보완(15.2월)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hwp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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