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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2015-10-22 조회수 : 1701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ㅇ “ISA 가입자격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가정주부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원고료나 인쇄, 강연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 영농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ㅇ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 정부안 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보도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장 >

□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ㅇ (ISA의 가입계좌)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종합적 자산관리라는 취지에 맞게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교체?관리할 수 있는 ‘신탁’으로 설계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신탁구조와 신탁업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A 취급이 사실상 곤란

ㅇ (가입대상 관련) 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ㅇ (상품별 한도 제한 관련) 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 설계 등으로 ISA에서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이점도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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