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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8월중 (16~1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5-10-22 조회수 : 13308
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9월말까지 총 23주간 227개 금융회사를 방문, 2,845건의 건의를 받음

 

< 1~23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15

95

57

187

554(20%)

② 법령해석, 비조치

8

57

68

44

177( 6%)

③ 관행?제도개선

270

764

572

508

2,114(74%)

합계

493

916

697

739

2,845(100%)

2. 16~18주차(7.21~8.18)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16~18주차 건의사항 214건은 ①현장 답변 43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37건 ③관행?제도개선 134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 완료

 

ㅇ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34건중 5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8% 수준

[1~18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5%(1,885건 중 848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6

25

12

8

51(38%)

② 불수용

5

20

20

15

60(45%)

③ 추가 검토

1

8

5

9

23(17%)

합계

12

53

37

32

134(100%)

3. 16~18주차(7.21~8.18)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별첨 참고>

 

ㅇ 그간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

※ 16~18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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