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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16-05-12 조회수 : 7017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재중 사무관 연락처2156-9697

16.1.1∼16.4.30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577건중 232건을 수용(약 40% 수용률)

-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우량한 등급의 외국 정부 발행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4월말까지 668개 금융회사 방문,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79

120

59

417

875(21%)

② 법령해석, 비조치

22

76

87

66

251(6%)

③ 관행제도개선

364

1,079

907

769

3,119(73%)

합계

665

1,275

1,053

1,252

4,245(100%)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119건)에 대해 총 1,352건을 수용(수용률 43%)

 

최근 ‘16.1.1~’16.4.30 기간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577건) 에서는 총 232건을 수용?회신하여 수용률은 40% 수준

 

< 최근(‘16.1.1~’16.4.30)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22

89

69

52

232(40%)

② 불수용

14

45

59

89

207(36%)

③ 추가 검토

7

51

58

22

138(24%)

합계

43

185

186

163

577(100%)

2. 주요 수용사례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 손정환팀장 (031-8016-1166)

 

(현장요구)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 확인이 어려움

 

* 핀테크 분야,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수, 회사연혁, 사업모델, 투자받은 내역, 향후 사업계획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매칭 가능한 공간 마련을 요구

 

(개선내역)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할 예정

 

ㅇ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 및 기업 소개, 핀테크 관련 산업현황 및 통계검색,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신청 및 규제개선 건의 수렴 등을 기능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최규선 선임 (02-3145-7536)

 

(현장요구)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있음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

 

(개선내역)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

 

☏ 금융위 공정시장과 이동욱 사무관 (02-2156-9912)

 

(현장요구)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증권신고서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대신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

 

* 고객의 소액주문을 단순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제한 등의 부작용 발생

 

(개선내역)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일정수준(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등 설명

 

※ ‘16.1.1~’16.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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