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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6-27 조회수 : 38587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제정안의 중점 사항】

(사전 정보제공)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역량선택권을 제고합니다.

 

(판매 규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과잉 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후구제 강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추진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

 

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기마련 미국, 영국 등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소비자피해 사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증권 사태 등

 

ㅇ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소비자 보호규제가 업권별로 상이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가 관련 개별법에 산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움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 노력을 지속

 

ㅇ 하지만, 금소법이 ‘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 정부는 입법지연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15.12월)”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

 

 

2.입법방향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 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7월) 주요내용* 반영

 

* 사전정보제공(비교공시 등),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업무를 위탁한 대리 중개업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19대 국회 합의사항**

 

* (소비자보호체계 정비)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근거 마련 등(소비자 부담 완화)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등(사후 권리 구제 강화)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일부요건 금융회사가 입증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제한(기존안 : 5년 이내),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소제기 금지(기존안 : 5백만원 이하) 등

 

 (정책 발표사항)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

 

*제재시효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금감원 위탁 등②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부가상품 관련 규제 등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신설하고 독립자문의 경우 별도로 행위 규율

 

 (기타) 자본시장법에 신설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15.7월 개정) 대한 광고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

 

* 광고 등 판매행위 관련 규제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금소법 취지 감안

 

3.기본체계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 우체국금융, 새마을 금고 등은 금감원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적용 곤란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예적금

투자성

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상품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 납입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

보험상품 등

대출성

대출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금전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법상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4.주요내용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가.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 소비자 선택권 보장 (§26, 37)

 

 금융상품 비교공시*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

 

*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감안

 

나.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27)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다. 금융교육 강화 : 소비자 역량 강화 (§35, 36)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융위원장 위촉자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

 

 

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17~22)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

 

구 분

내 용

대상 상품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모든 유형

(예금성·보장성 상품은 일부)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일부

③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④불공정영업행위금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대출성상품 등

⑤부당권유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모든 유형

⑥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 금지행위 규제

모든 유형

※ 개별 금융법과의 중복·상충 방지 → 금소법 부칙에서 타법 관련조항 삭제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 대출을 방지

 

① 대출성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설명대상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수수료율, 상환방법별 상환스케줄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 (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

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 17~22, 48)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 현재 대출모집인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 위반시 제재근거 없음

 

ㅇ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ㅇ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

 

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62~69)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

 

*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불공정영업행위, 광고 규정 등 위반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 소비자피해 최소화 (§53)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가.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50)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 동안 “대출 필요성 재고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 반환할 수 있고, 대출정보도 삭제

 

나.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51)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 대해서 일정기간(5년 이내) 안에 해지 가능

 

* 현재는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은 유효

 

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20)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타법령 허용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부과 허용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 상환을 제약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1~34)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구성 : 금융위원장(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

 

나.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30)

 

□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

 

다.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54~57, 37)

 

※ 당초에는 금소원(금융위 설치법 개정 사항)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나 금소법에서 금소원 관련 내용이 빠지는 만큼, 금감원에 권한을 부여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표 권한도 부여

 

* 건전성 감독과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 가능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유도 및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제고 가능

 

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율노력 강화 (§37)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규준” 마련 의무화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소제기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 개시되면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 금지 (조정이탈금지)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일부*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 고의과실 요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로 한정)

 

< 요건별 입증책임 전환 여부 >

 

 고의과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손해액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 일부 금융법상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

 

또한, 업무위탁시 주의의무 외에 금융회사의 손해방지 노력까지 면책요건에 추가 손해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면책

 

 

5.향후일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16.6.28.~8.8. 동안 입법예고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년 정기국회에 제출(11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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