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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6-09-12 조회수 : 5769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재중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제 목 : 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16.6.18∼16.8.31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관행·제도개선과제 149건을 회신하면서 그 중 76건을 수용(수용률 약 51%)

 

- 성장사다리펀드의 펀딩 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 폐지

-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제도 악용사례 대처방안 마련

-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8.31일까지 969개 금융회사 방문, 총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과제(3,711건)에 대해 3,071건을 회신 완료하였고, 그 중 1,443건을 수용(수용률 47%)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접수현황 (‘16.8.31기준)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351

168

73

510

1,102(22%)

② 법령해석, 비조치

53

83

95

75

306(6%)

③ 관행제도개선

542

1,221

1,061

887

3,711(72%)

합계

946

1,472

1,229

1,472

5,119(100%)

□ 최근 ‘16.6.18~’16.8.31 기간중에는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 제도개선 과제(총149건)약 51%인 76건을 수용

 

< 최근(‘16.6.18~’16.8.31)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17

12

17

30

76(51%)

② 불수용

10

2

23

17

52(35%)

③ 추가 검토

4

 

9

8

21(14%)

합계

31

14

49

55

149(100%)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은 「감사결과 모범사례」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16.8.26)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

 

2. 6월∼8월 기간중 주요 수용 회신 사례

 

성장사다리 펀드의 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속투자 투자시기 제한 폐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건의배경) 성장사다리펀드 K-크라우드펀드를 ‘16년 신규 조성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지원중이며, 이 중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후속 자금이 필요하게 된 기업에 추가 투자하기 위한 취지

 

ㅇ 다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가치가 급변함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신속한 추가투자가 필요경우도 발생하여 시기와 관계없이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요청

 

(개선내역) 성장사다리펀드 K-크라우드펀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 스타트업 기업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 대처 방안 마련

 

☏ 금융위 전자금융과 목정민 사무관 (02-2100-2973)

 

(건의배경)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금전이 입급된 계좌(‘대포통장’이 주로 사용)신고 이후 지급정지

 

소액의 자금(예:1천원) 중소기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를 대량으로 확보

 

- 당장 계좌 사용이 급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정지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개선내역) 선의의 계좌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의 계좌주의 범죄혐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금 해당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완료(‘16.7.28 시행)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금융위 산업금융과 오형록 사무관 (02-2100-2864)

 

(건의배경)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

 

ㅇ 최근 재평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평가 비용이 기술금융 확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개선내역)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간이평가 도입 등 TCB 재평가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추진할 계획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 금융정보분석원 김선욱 사무관 (02-2156-9846)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CDD, Customer Due Dillgence)

 

고객 확인 내용의 유효기간 완료(고객별로 1년 또는 3년)고객 신원 재확인시 주민번호, 성명 등 기재사항을 재작성토록 하는 불편 해소를 희망

 

(개선내역) 고객 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 (130% → 120%)

 

☏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이건필 수석 (02-3145-6782)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출한도의 13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권(120%)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하향하여 근저당 설정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

 

(개선내역)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16.6.3일 시행)하여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130% → 120%)

 

※ ‘16.6.18~’16.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배포용).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배포용).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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