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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6-09-12 조회수 : 13174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재중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제 목 : ‘현장의 목소리’수용, 6월∼8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

■ ‘16.6.18∼‘16.8.31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관행·제도개선과제 149건을 회신하면서 그 중 76건을 수용(수용률 약 51%)

 

- 성장사다리펀드의 펀딩 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 폐지

-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제도 악용사례 대처방안 마련

-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8.31일까지 969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과제(3,711건)에 대해 3,071건을 회신 완료하였고, 그 중 1,443건을 수용(수용률 47%)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접수현황 (‘16.8.31기준)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351

168

73

510

1,102(22%)

② 법령해석, 비조치

53

83

95

75

306(6%)

③ 관행제도개선

542

1,221

1,061

887

3,711(72%)

합계

946

1,472

1,229

1,472

5,119(100%)

□ 최근 ‘16.6.18~’16.8.31 기간중에는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 제도개선 과제(총149건) 중 약 51%인 76건을 수용

 

< 최근(‘16.6.18~’16.8.31)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17

12

17

30

76(51%)

② 불수용

10

2

23

17

52(35%)

③ 추가 검토

4

 

9

8

21(14%)

합계

31

14

49

55

149(100%)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은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16.8.26)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

 

2. 6월∼8월 기간중 주요 수용 회신 사례

 

① 성장사다리 펀드의 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속투자 투자시기 제한 폐지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 (건의배경)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를 ‘16년 신규 조성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지원중이며, 이 중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성공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후속 자금이 필요하게 된 기업에 추가 투자하기 위한 취지

 

ㅇ 다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가치가 급변함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신속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여 시기와 관계없이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요청

 

□ (개선내역) 성장사다리펀드 K-크라우드펀드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②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 대처 방안 마련

 

☏ 금융위 전자금융과 목정민 사무관 (02-2100-2973)

 

□ (건의배경)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금전이 입급된 계좌(‘대포통장’이 주로 사용)는 신고 이후 지급정지

 

ㅇ 소액의 자금(예:1천원) 중소기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로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를 대량으로 확보

 

- 당장 계좌 사용이 급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정지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개선내역) 선의의 계좌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의 계좌주의 범죄혐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금 해당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완료(‘16.7.28 시행)

 

③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금융위 산업금융과 오형록 사무관 (02-2100-2864)

 

□ (건의배경)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의 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

 

ㅇ 최근 재평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평가 비용이 기술금융 확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내역)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간이평가 도입 등 TCB 재평가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추진할 계획

④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시 서류 간소화

 

☏ 금융정보분석원 김선욱 사무관 (02-2156-9846)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CDD, Customer Due Dillgence)

 

ㅇ 고객 확인 내용의 유효기간 완료(고객별로 1년 또는 3년)후 고객 신원 재확인시 주민번호, 성명 등 기재사항을 재작성토록 하는 불편 해소를 희망

 

□ (개선내역) 고객 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⑤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 (130% → 120%)

 

☏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이건필 수석 (02-3145-6782)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출한도의 13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권(120%)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

 

ㅇ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하향하여 근저당 설정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

 

□ (개선내역)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16.6.3일 시행)하여 근저당 설정최고액을 하향 조정(130% → 120%)

 

※ ‘16.6.18~’16.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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