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17.4.1일)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ㅇ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17.4.3(월) 15:00∼15:4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프레스센터 6층)
주요 참석자(8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신용정보실장, 신용정보원장, 신용회복위원장, 신용조회회사(NICE, KCB) 임원, 중앙 서민금융지원센터장
행사내용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설명 및 시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현장 방문 |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17.4.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금공, KR&C) 등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기관
ㅇ 시스템 시행시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
□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 가능
*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조회회사(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신용회복위원회(http://cyber.ccrs.or.kr)
※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행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ㅇ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
□ 한편, 민성기 신용정보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힘
ㅇ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을 전함
※ 별첨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행 관련 신용정보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