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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안) 사전예고 실시
2017-05-29 조회수 : 1190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2

1. 추진배경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17.4월)」의 후속조치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하고자 함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의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이상 저렴(‘16년말 기준)

 

2. 행정지도 주요내용

 

 (신규펀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C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ㅇ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기존펀드)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둠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

 

클래스 신설에 따른 부담(기존 펀드의 신탁계약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변경 및 배포)을 고려하여 기존펀드에 대해 신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여부는 자율에 맡김

 

 

< 신규기존 펀드별 행정지도 세부내용 >

구 분

행정지도 내용

신규펀드

설정

온라인 전용펀드 반드시 설정

판매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을 판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기존펀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형 펀드를 판매한 경우

설정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을 판매

 

-다만,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 가능,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후 최초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안내(이후 정기적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한 경우

설정

온라인 전용펀드 추가 설정 여부 자율 선택

판매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 가능

 

3. 향후 계획

 

행정지도 시행 예고 : `17.5.29.~`17.6.19. (20일)

 

행정지도 시행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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