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8월말까지 1,896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총 6,5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465건)에 대해 총 2,157건을 수용(수용률 48.3%)
□ ‘17.5.1~’17.8.31 기간중 188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49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388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7.5.1~’17.8.31)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비중) |
① 관행제도개선 |
81 |
59 |
52 |
88 |
280(72%) |
② 법령해석, 비조치 |
2 |
- |
- |
6 |
8(2%) |
③ 현장조치 |
8 |
54 |
9 |
29 |
100(26%) |
합 계 |
91 |
113 |
61 |
123 |
388(100%) |
□ 동 기간 중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208건) 에서는 6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1%)
< 최근(‘17.5.1~’17.8.31) 회신현황 >
검토결과 분류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비중) |
① 수용 |
26 |
18 |
11 |
10 |
65(31%) |
② 불수용 |
34 |
30 |
24 |
36 |
124(60%) |
③ 추가 검토 |
11 |
1 |
3 |
4 |
19(9%) |
합 계 |
71 |
49 |
38 |
50 |
20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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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규제 일괄처리 885건 포함 |
2. 주요 개선 내용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 ☏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
□ (건의배경)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 후, 사고등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필요
ㅇ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하여 사고등록 해지
□ (개선)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하면 나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 가능
※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 56개 참여하여 41개사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조남훈 사무관 (02-2100-2631) |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불편함* 발생
*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실정
ㅇ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
* 농협은행, SC은행, 경남은행 등
□ (개선) 모든 전업 카드사*가 ‘17년 내에 대표상품 2~3개를 점자 신용카드로 발급할 예정
*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롯데, 삼성, 현대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
□ (건의배경) 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며 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
ㅇ 동일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가 SMS, 우편 등을 발송하는 비용 발생*
* 1개 카드사 연평균 SMS 약 95만건, 우편 약 30만건 ⇒ 연간 약 1억원
□ (개선)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여신금융협회 일괄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카드사 고지 간소화(세부방안 업계협의中)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
□ (건의배경) 신탁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 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이 5조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도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
*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 필요
ㅇ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도 포함되어 소규모 부동산신탁사 등에 지배구조법이 전면 적용
* 관리형신탁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자본시장법 §3①-ⅱ)
□ (개선) 지배구조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 수탁고(20조원) 산정시 관리형신탁은 제외(지배구조법 시행령 §6③-ⅱ 개정)
크라우드넷內「펀딩정보 아카이브」신설하여 투자정보 종합 게재 (‘16.11.7,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ㅇ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결산보고서가 여러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확인이 불편
□ (개선) 크라우드넷(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www.crowdnet.or.kr) 內 “펀딩정보 아카이브” 신설하여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
* 펀딩 진행결과정보,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등록취소해산된 중개업자가 모집한 기업정보 등
※ ‘17.5.1~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