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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대한 성명서 채택
2017-11-06 조회수 : 5607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2100-1722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1.3일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채택

 

- 동 성명서는 북한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FATF recommendations)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FATF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 외에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발맞추어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FATF*1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89년 설립), AML/CFT 분야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 정부의 이행현황을 평가,감독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동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에 1)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 2) UN안보리 결의의 이행, 3) FATF 성명서에 따른 대응조치의 이행을 재차 강조

 

 북한과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

 

* UN안보리 결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FATF 국제기준(7번 주석서)을 최근 수정

 

 최근에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71호, 2375호, 2321호 등)* 충실히 이행

 

* 주요내용 :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2270호), UN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금지(2270호),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 제한(2321호) 등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중 최고단계인 ‘counter-measure*’를 북한에 계속적으로 부과

 

* 제재 단계 :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금지 등), Black-list (중요한 결함 : 해당국가와 금융거래시 특별한 주의), Grey-list (취약점 존재 : 해당국가와 금융거래시 위험을 참고)

 

□ 금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

 

FATF가 금번에 최초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 채택한 것에 의의가 있음

 

* ’08년 이후 매 총회마다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을 촉구해왔음

 

□ FATF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금융위, 외교부 등)FATF 성명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동 성명서 채택을 지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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