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17.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10.12)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 회계개혁 TF 체계 > |
□ TF 회의는 현재까지 총 3회(실무작업반 전체회의 2회 포함) 개최, 내년 1~2월까지 운영 (격주 단위 회의 개최를 원칙)
ㅇ 총 10개 추진과제 중 4건을 논의하였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해나갈 계획 (현재 실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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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재까지의 주요 논의내용
1.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핵심감사제란
-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앞 부분의 KAM을 위한 별도의 작성란)에 기재
- ’15.1월 국제감사기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국 등 유럽, 싱가포르 등 운영(우리나라는 현재 수주산업에 한하여 운영 중) |
가. 추진 배경
□ 감사보고서 上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그 「결과」(적정 또는 비적정) 만을 전달하는데 그치며 회사의 특성 및 감사과정에 관한 정보전달은 미흡
ㅇ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과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감사보고서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이었으나, 이후 2년간 그 중 2.7%(50사)가 상장폐지됨
□ 우리나라는 ’15.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 (’16년 감사보고서 최초 적용)
ㅇ 회계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업무 내용을 감사보고서 앞면에 기술
*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 투입법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ㅇ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감사인이 5개 핵심항목 외의 내용은 핵심감사사항으로 다루지 않음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정할 때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음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감사실무지침에 도입되어 규율력이 미흡함
나. 주요 개선내용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ㅇ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우선 정한 후에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
< 핵심감사항목 예시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 |
ㅇ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insight)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ㅇ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 기업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인과 협력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ㅇ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공식화
ⅰ)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
ⅱ)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내용은 서면(감사인의 서면의견 : warning letter)으로 하여 공식화
<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서면 커뮤니케이션 사항 예시 >
핵심감사항목 선정 결과 및 그 근거
핵심감사항목 감사에 필요한 절차(자료수집 등) 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
핵심감사항목 관련 경영진이 유의 및 공시해야할 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 내용 등
핵심감사항목의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등 |
ⅲ) 감사보고서에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음”을 기재(현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구분없이 기재)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핵심감사제 관련 사항) |
ㅇ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
*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등
- 그러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감사인이 최종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공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ㅇ 앞으로는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에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통상 “Close Call”로 지칭)하더라도,
-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 ’15년 국제감사기준 개정에 따라 close call 관련 공시내용에 대한 평가 의무가 도입되었고, 현재 영국 등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운영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판단 관련 감사 프로세스 >
ㅇ 다만, 회계처리기준 상에는 同 공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향후 관련 감사절차를 공인회계사회 감사 실무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의 공시의무는 공시 관련 규정 또는 상장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다. 필요 조치
□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금년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 → 단계적으로 시행
< 핵심감사제 도입시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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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18.11.1일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해나갈 예정
가.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도별 1인당 GDP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 평균(SEC 상장사 38개사 조사결과)은 $174(약 20만원) (한국의 약 2.5배)
나. 주요 개선 내용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ㅇ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범위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ㅇ 표준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
* 표준감사시간 제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로서 회계법인,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구성(’17.12월)
ㅇ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기업의 회계처리수준, 회계사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Comply or Explain*" 으로 운영
*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
ㅇ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 및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타 제도와 연계
ㅇ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감사조서 전산화 시스템 소개 설명회 개최(’17.12월)
다. 필요 조치 : 한공회 규정 제정 및 회칙 개정(’18년중 시행)
3.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가. 추진 배경
□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의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형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리해나갈 필요
나. 주요 개선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담당자 공개범위 확대 |
*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현행 외부감사법령 상 기업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ㅇ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 직책만을 작성하였으나,
* 담당 이사(CFO), 회계담당부서 부서장
-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근무연수 등),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할 것을 의무화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회계담당자 정보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계교육.자문 제공 |
ㅇ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 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
* (예시) 회계담당자 현황 및 교육수요, 기업 회계역량제고 모범사례 등
ㅇ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의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지원
다. 필요 조치 : 금감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18.上부터 시행
Ⅲ. 향후 일정
□ 11.24일(금) 회계개혁 TF 4차 회의 개최 예정
ㅇ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는 12월 중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주요 과제 향후 논의 방향 >
1.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회사 수요에 탄력적 대응,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내부감사기구의 참여 확대
□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제정(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개정(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의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지원 등
3.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ㅇ「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아울러, 회계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법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