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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2017-11-30 조회수 : 1609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

 

이낙연 국무총리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 (융기원)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

 

**** (참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실장

 

<「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보고 받았습니다. (참고2)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3)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심사기준 :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후속조치 :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산업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금융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위한 시험장소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유연하게 개편(‘18년도) 계획입니다.

 

(복지부)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고려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2.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안건(요약)3.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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