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 “내보험 찾아줌(Zoom)”
ㅇ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12.18일 오후 2시)
※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포털 검색은 늦어도 12.19일까지 완료)
-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①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12.19일부터)
ㅇ행정안전부(주민과)와 협업하여,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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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지난 ‘17.9월,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였고, ‘12.19일,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발표
ㅇ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 자산인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
□ ‘17.10월말,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4조원(약 900만건) 수준
* 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 : 약 5.0조원 ②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1.3조원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 약 1.1조원
ㅇ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임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
*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
①이러한 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관리체계’ 마련
②‘12.18일(월), 14:00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오픈
③소비자 주소 정보, 사망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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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
□ (시스템 개요)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숨은 보험금 조회,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One-Stop 조회 시스템)
ㅇ (기능①)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ㅇ (기능②)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ㅇ(기능③)「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
*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참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요
■ 상속인이 지자체, 금감원 등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 (대상)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 가능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별첨(FAQ) 참조[참고1]
ㅇ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
ㅇ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였음
※ (참고) 생존연금 개요
①생존연금이란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
②생존연금은 기존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으나, 소비자가 보험유형별로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이 조회되도록 시스템 개선 (다만,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통합연금포털 방문 필요) |
ㅇ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다만, 압류해지 이후에는 조회 가능)
□ (접속방법)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
ㅇ늦어도 12.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
ㅇ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 (조회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
※ (참고) 일부 보험회사 조회 오류시 발생시 처리절차
□ ‘내보험 찾아줌(Zoom)' 이용중 일부 보험사의 조회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면
ㅇ주간(09:00~18:00)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별도 문의가 없더라도 오류를 복구한 후 다음날 09:00에 휴대폰 문자(SMS)로 안내
*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
ㅇ 야간(18:00 이후)에 오류 발생시에는 다음날 09:00에 휴대폰 문자(SMS)로 ‘오류복구 여부’ 등을 안내 |
□ (조회절차)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화면은 별첨(시스템 화면)자료 참조[참고2]
□ (대상 보험회사)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이 조회 가능
*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
ㅇ재보험 전업사(10개, 외국계 지점 포함),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 (조회 권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 가능
* 다만,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닌)의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
□ (조회된 보험금 규모)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
* 예시: ‘17.12.19일 조회한 숨은보험금은 ’17.11월말 기준 보험금(원금)과 이자
ㅇ실제로 계약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금 이자 지급과 관련한 사항)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
< (참고) 숨은보험금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
유형 |
이자부리 기간※ |
이자율 |
|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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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 고정금리 1% |
만기 보험금 |
계약만기 이후 3년*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 : 고정금리 1% |
휴면 보험금 |
이자 없음 |
※ ‘15.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①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숨은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 예시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
※ 아래 설명 및 예시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가상의 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보험금 >
②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중도보험금에는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 1%p‘의 이자율이 적용
◎ 예시1(‘01.3월 이전 계약,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
· 계약일자 : ‘00.8월 (예정이율 7.5%가정) · 건강진단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부리이율) → ‘15.8월(지급사유 발생일) ∼ 소멸시효 완성일 : 8.5%(예정이율 + 1%)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찾아가지 않아도 8.5%의 이자 제공 |
② ‘01.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중도보험금에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
◎ 예시1(‘01.3월 이후 계약, 보험계약 만기 전 계약)
· 계약일자 : ‘02.8월 (예정이율 6.0%가정) · 교육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 계약만기 : ‘20.8월
(부리이율) → ‘15.8월(지급사유 발생일) ∼ ‘20.8월(만기일) : 6.0%(예정이율) ‘20.8월(만기일) ∼ ‘21.8월(만기일 이후 1년) : 3.0%(예정이율의 50%)‘21.8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고정금리 1%)소멸시효 완성 이후 :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과거에 체결된 만기 미도래 중도보험금은 만기일까지 6.0%의 이자 제공
◎ 예시2(‘01.3월 이후 계약, 최근에 체결한 계약)
· 계약일자 : ‘16.2월 (평균공시이율 2.8% 변동없는 것을 가정) · 교육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7.3월 · 계약만기 : ‘26.2월
(부리이율) → ‘17.3월(지급사유 발생일) ∼ ‘26.2월(만기일) : 2.8%(평균공시이율) ‘26.2월(만기일) ∼ ‘27.2월(만기일 이후 1년) : 1.4%(평균공시이율의 50%)‘27.2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고정금리 1%)소멸시효 완성 이후 :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최근에 체결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은 이자율을 보고 선택 |
< 만기보험금 >
①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보험금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 1%p‘의 이자율이 제공
◎ 예시1(‘01.3월 이전 계약,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
· 계약일자 : ‘00.8월 (예정이율 7.5%가정) · 만기보험금 : 100만원, 계약만기 : ‘15.8월
(부리이율) → ‘15.8월(만기일) ∼ 소멸시효 완성일 : 8.5%(예정이율 + 1%)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오래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8.5%의 이자 제공 |
② ‘01.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보험금에
-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큼 이자가 제공되고
-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前’까지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
◎ 예시1(‘01.3월 이후 계약, 만기후 1년 이내 계약)
· 계약일자 : ‘02.8월 (예정이율 5.0%가정) · 만기보험금 : 100만원 · 계약만기 : ‘17.8월
(부리이율)→ ‘17.8월(만기일) ∼ ‘18.8월(만기일 이후 1년) : 2.5%(예정이율의 50%) ‘18.8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고정금리 1%)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비교적 이자율이 높지 않아 소비자가 판단 (‘17.10월 예금금리는 1.5~2%내외)
◎ 예시2(‘01.3월 이후 계약, 만기도래 이후 1년초과 & 소멸시효 완성전)
· 계약일자 : ‘06.10월 (예정이율 4.0%가정) · 만기보험금(중도보험금이 만기도래)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 계약만기 : ‘16.10월
(부리이율) → ‘16.10월(만기일) ∼ ‘17.10월(만기일 이후 1년) : 2.0%(예정이율의 50%)‘17.10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고정금리 1%)‘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 전까지 1.0%의 이자율만 적용 |
□(청구 및 지급)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ㅇ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
* 다만,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초기에 청구가 집중되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ㅇ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상이하여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예 : (A회사) 10만원 이하 보험금은 온라인 청구 가능(B회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 없음, 팩스·우편 등으로 서류제출시 보험금 지급(C회사) 상품종류별로 보험금 온라인 청구 가능여부 상이
→ ‘18년중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
2.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
< 캠페인 주요 내용 >
■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금’과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
ㅇ생·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①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와 ②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하였고*,
* 약 7,400만건(중복건 제외)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확인 요청
*‘14년말까지 사망자 보험금 발생건에 대해서는 ’15.10월에 이미 안내되었고, 금번에는 ‘15.1.1~’17.10월말기간 중 사망보험금 발생 여부를 확인
ㅇ개별 보험회사는 생·손보협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후에 모든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 보험금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
* 숨은보험금 발생건 이외에도 약 16만건의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안내
※ (참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배당금 이자 과소지급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계약자의 주소 불명 등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한 안내도 함께 추진
- 안내우편 발송은 금일(‘17.12.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였고,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
■ 많은 국민들께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홍보 추진
ㅇ 각 은행지점에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여 다수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협조 요청)
ㅇ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분들이 문의하시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보험대리점협회에 협조 요청)
붙임 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FAQ
2.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3.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안내 우편 예시4.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