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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 개최 및 도입방안 발표
2018-01-31 조회수 : 16939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①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적용

 

②금년중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9년중 본격적용 추진

 

③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마련 →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 제거

 

Ⅰ

 

간담회 개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1.31(수)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8.1.31(수) 09:2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ㅇ 금감원 : 수석부원장

 

ㅇ 업계·전문가 : 주요 금융그룹(교보생명,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대표 /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Ⅱ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주요내용

 

1. 도입배경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제기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 분야의 핵심과제(’18.1.15일 발표)

 

2. 주요 추진과제

◇ (제도 도입방향)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내실화해 나가면서 제도의 안착을 모색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⑴ (감독체계 정비)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 구축*

 

*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점검

 

⑵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 영위 금융그룹) : 약 7개 그룹(97개 계열금융사, 잠정) 예상**

 

* 다만,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 배제

 

** 잠정 시산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

 

⑶ (보고·공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

 

나.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⑴ (통합관리체계 운영)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

 

* 선정기준 :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다만,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금감원이 지정)

 

⑵ (통합 자본적정성)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하여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 생산 방지

 

ㅇ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

 

*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⑶ (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

 

ㅇ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stress test 등)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

 

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

 

□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firewall) 강화**

 

* i)신용공여·주식취득, ii)내부거래, iii)지배구조, iv)평판리스크 등 요인별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 부과

 

** 입법과정에서 지배구조(임원선임·겸직), 내부거래(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의존도), 소유구조(비금융계열사 출자·의결권) 등 이해상충방지 장치 도입논의 및 제도화 추진(’19년중)

 

Ⅲ

 

향후 일정

 

□ ’18.3월중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18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시범 운영

 

ㅇ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18년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

 

□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 국회 제출(’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3.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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