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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
2018-02-12 조회수 : 2743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676

 

1. 경과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18.1.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18.2.12일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 회신

 

2.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요지

 

*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의「법령해석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97.12.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5①) 및 금융실명법 부칙(§3)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6①)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

 

3. 향후 계획

 

□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국세청?금감원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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