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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 결과
2018-03-22 조회수 : 2312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18.2.8일 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저신용자(7~10등급) 가계신용대출 실행액 : (‘18.1월중) 2.4조원 → (’18.2월중) 2.2조원

 

◈ 특히,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기존계약)*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 3.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 추산: 103.4만명(1.77조원)

 

◈ 24%초과 대출 해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개선*하여 3.26일부터 공급

 

* ① 상품 지원 대상 확대 : ‘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 기준을 완화 ②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 확대 : 6개월간 최대 1%p → 최대 3%p 등

 

1. 회의 개요

 

□ ‘18.3.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 회 의 개 요 >

 

ㅇ 일 시 : ‘18. 3. 22(목) 9:00 ~ 10:00

 

ㅇ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내 용 : ① 최고금리 인하(27.9% → 24%) 이후 시장동향 점검 및 ②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 유도 방향

 

ㅇ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여신·저축은행·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

 

□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함

 

* (저축은행)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1.26일), (여전) 카드사 24%초과대출 일괄 인하(2.8일), (대부업) 대형업체 중심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2.25일)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

 

* ① 24%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③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ㅇ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 보완과 적극적 홍보·안내 등을 요청

 

ㅇ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2.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동향

 

◈ 2.8일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 ‘18.2월 중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9조원으로, 설연휴 등 감안시 ’18.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

 

* 설연휴 등에 따른 1월 대비 2월 영업일(22일→18일) 감소 감안시 오히려 소폭 증가

 

ㅇ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前과 유사한 수준 유지

 

*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 (’17.12월)26.8% → (’18.1월)24.1% → (’18.2월) 24.7%

 

<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 (억원) >

 

‘17.12월중

‘18.1월중 (A)

‘18.2월중 (B)

증감률 (B-A/A %)

저축

은행

월중 공급규모

4,580

6,061

4,964

△18.1%

7~10등급자 (비중%)

945

20.6

1,212

20.0

898

18.1

△25.9%

여전사

월중 공급규모

75,134

90,271

79,588

△11.8%

7~10등급자 (비중%)

19,347

25.7

20,535

22.7

18,738

23.5

△ 8.7%

대부업

월중 공급규모

4,785

5,245

4,613

△12.1%

7~10등급자 (비중%)

2,332

48.7

2,737

52.2

2,392

51.9

△12.6%

계

월중 공급규모

84,499

101,578

89,164

△12.2%

7~10등급자 (비중%)

22,624

26.8

24,484

24.1

22,028

24.7

△10.0%

* 영업일 현황 : (‘17.12월) 20일, (‘18.1월) 22일, (‘18.2월) 18일

 

3. 24% 초과대출(기존 계약) 해소 동향

◈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정책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가. 24% 초과 대출(기존 계약) 해소 추이(‘18.2말 기준)

 

□ ’18.2월말까지 24% 초과 차주수는 ‘17년말 대비 30%* 가량 감소(△113.8만명, 382.9만명 → 269.2만명)

 

*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

 

ㅇ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4만명(1.77조원, ~3.16일)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실시한 데 기인

 

<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 (조원, 만명)>

 

‘17.12말

‘18.2말

증감

증감률(%)

저축은행

대출잔액

4.9

4.8

△0.1

△2.3%

차주수

70.7

66.4

△4.3

△6.1%

여전사

(카드 + 캐피탈)

대출잔액

3.5

2.0

△1.5

△41.4%

차주수

130.7

34.3

△96.4

△73.7%

대부업

대출잔액

8.7

8.1

△0.6

△6.6%

차주수

181.5

168.6

△12.9

△7.1%

계

대출잔액

17.2

15.1

△2.1

△12.5%

차주수

382.9

269.2

△113.8

△29.7%

* (저축) 시장점유율 87%인 15개사, (여전) 시장 전체, (대부업체) 시장점유율 64% 20개사

 

나. 정책금융을 통한 24%초과 대출 해소 동향

 

□ 24%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①햇살론 대환, ②바꿔드림론, ③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대환 상품을 지원 중

 

* ① (햇살론 대환) 20%이상 대출을 금리 11.5% 이내로 대환 ② (바꿔드림론)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대환 ③ (안전망 대출) 24%이상 대출이 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24%로 대환

- 금리가 높은 대신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

 

ㅇ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지원하고,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을 안내·지원 중

 

□ 2.8~3.20일간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

 

< 정책서민금융의 24%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 (명, 백만원) >

구 분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금융권 연계*

합 계

지원자 수

316

578

1

19

914

지원금액

3,702

8,948

20

309

12,979

지원금리 평균

8.4%

8.9%

15%

16.4%

-

* 상담자 중 정책서민상품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어 금융권 대출상품을 연계한 경우

 

ㅇ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ㅇ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전망 대출에 대한 수요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화

 

4.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정책서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

 

①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

 

②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점검·감독

 

③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

 

- (지원대상) ①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②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 미적용

 

- (상품운용)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금리혜택)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 확대(6개월마다 최대 1%p → 3%p)

 

※ 안전망 대출 조건 보완에 따른 상담절차 개편, 변경 내용 홍보 등을 거쳐 3.26일부터 시행*

 

* 3.26일 이전 기존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재심사 안내 등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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