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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2018-04-23 조회수 : 40051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7월중)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ATM 사용 편의 제고(금년중)

 

▶ 보험상담 및 안내를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4.23일)

 

▶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금년중)

 

◈ 전동 휠체어 보험 협약식*

* 금융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생명보험협회,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

 

 

< 전동 휠체어 보험 개요 >

 

 

 

 

■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 보상 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

 

■ 공제 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ㅇ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8. 4. 23(월) 10:00 ~ 11:00

 

ㅇ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ㅇ 내 용 : 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ㅇ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9월 마련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17.9.7일 현장간담회 발표)을 적극 추진하는 등

 

ㅇ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오늘 가입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전동휠체어 보험을 비롯하여

 

ㅇ 지체 장애인을 위한 ATM 개선, 청각 장애인 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

 

ㅇ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 중

 

□ 특히, 금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 · 비장애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경험을 한 것처럼

 

ㅇ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

 

 

3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주요 추진실적

 

1.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18.4.23일)

 

□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보험에 가입하여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의 35.3%가 사고경험, 78.7%가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16년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 어린이에게 전치6주의 피해 발생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14.6월)

 

□ 전동휠체어 보험의 주요 내용

 

ㅇ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ㅇ 보장기간 : 계약일부터 1년간

 

ㅇ 보상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ㅇ 공제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ㅇ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지원

 

ㅇ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 → 협회와 보험회사간 단체보험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

 

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

 

 

√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 실시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운영

 

 

 

√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움(17.4월)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상담과 수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 (17.4월)

 

 

□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

 

※손말이음센터 전화번호 : 107

 

 

<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 >

 

 

 

 

 

 

4.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 (18년중)

 

□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배포

 

 

√ 오랜 기간 사용된 지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구분하기 어려움

(17.12월 시각장애인협회 현장점검)

 

√ 시각장애인의 73%가 지폐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

(07.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폐 규격 >

 

 

 

 

구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도안

규격(mm)

154 x 68

148 x 68

142 x 68

136 x 68

 

5. 장애인 신탁 혜택 제고 (18.4.1일)

 

□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 원금인출을 허용(상증세법 4.1일 시행)

 

*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되어 있어 갑작스런 건강악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

 

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ㅇ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및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ㅇ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 ATM 구조 변경 >

 

 

 

 

 

 

4

 

향후 계획

 

⑴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⑵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⑶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에 대한 대면심층 설문조사, 금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인권위 진정사례 검토 등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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