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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18-06-05 조회수 : 2348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등

 

1. 개 요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ㅇ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ㅇ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ㅇ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ㅇ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

 

②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⑵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 허용(법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24)) 등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법 개정)

 

③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 허용(유권해석)

 

⑶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前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시행령 개정)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

 

②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시행령 개정)

 

③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을 의무화(시행령 개정)

 

④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시행령 개정)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개요

[붙임 2]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축사

[붙임 3]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방안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개요

 

1. 협의회 역할

 

□ (성공기업 지원) 기업간 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홍보(IR)지원 등

 

□ (제도 활성화 견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 (투자자 보호 지원) 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활동 추진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 (협의회 성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심의 업계 자율협의체

 

□ (협의회 명칭)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 (대상회원) 펀딩 성공기업(285개사) 및 중개업자(14개사)

 

ㅇ 예탁결제원은 협의체 운영·지원사업 추진 등 ‘간사기관’ 역할

 

□ (조직구성) 회장 1인*, 부회장 8인** 및 간사기관으로 구성

 

* 모헤닉게라지스 김태성 대표

 

** 성공기업 5개사(펭귄오션레저,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

 

□ (기타사항) ‘협의회’ 발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마련 등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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