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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2018-10-08 조회수 : 3092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추진 배경

 

□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ㅇ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ㅇ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ㅇ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 >

 

요 건

현 재

 ->

개 선(`18.10.15일 신청분부터)

주금공

HUG

SGI

주금공

HUG

SGI

주택보유수

없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한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없음

 

□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ㅇ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ㅇ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3. 시행시기 : `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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