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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2019-01-22 조회수 : 1637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 ’19.1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약 3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5∼30억원 구간 가맹점 33.9만개(전체의 12.4%)가 우대 대상에 추가)

 

→ 금번 선정된 우대가맹점 전체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

 

1

 

개 요

 

□  ‘19.1.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30억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 (현행)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

 

→ (개정)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 추가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

개선

5∼10억원

2% 내외(1.6% 내외)

1.4%(1.1%)

10∼30억원

1.6%(1.3%)

 

ㅇ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9.1월말부터 적용

 

2

 

기대효과

* 여전협회 및 카드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19.1월말 선정 예정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18년 카드이용실적 및 수수료율 기준 개편 영향임

 

1.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1]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 차지 (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 해당 
    ** ’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2]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ㅇ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9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

(예)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 신용 2.2%, 체크 1.6%이었다면 금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 경감

 

[3]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는  금번 선정으로 인해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

 

    * 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

 

2.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 업종별 가맹점 수 및 가맹점당 효과는 잠정치

 

[1] 편의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 ∼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음식점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3] 슈퍼마켓의 경우 금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되어,

 

ㅇ 연간 약 3 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카드사 제출자료 기준) >

(단위 : 만개)

 

업종

가맹점 수

(5-10억원)

평균

수수료율

(5~10억원)

인하효과

(5~10억원)

가맹점 수

(10-30억원)

평균 수수료율

(10~30억원)

인하효과

(10~30억원)

 

비중

(%)

신용(%)

체크(%)

전체

(억원)

가맹점당

(만원)

 

비중

(%)

신용(%)

체크(%)

전체

(억원)

가맹점당

(만원)

편의점

1.6

34

1.9→1.4

1.5→1.1

276

175

0.6

13

2.1→1.6

1.6→1.3

123

204

일반음식점

4.0

6

2.0→1.4

1.5→1.1

951

238

1.5

2

2.2→1.6

1.6→1.3

627

420

슈퍼마켓

0.5

11

2.0→1.4

1.5→1.1

104

232

0.4

10

2.2→1.6

1.6→1.3

250

586

제과점

0.3

11

2.0→1.4

1.6→1.1

80

261

0.1

3

2.2→1.6

1.6→1.3

26

329

3

 

향후 계획

 

[1]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19.1.30 금융위 의결 예정)

 

ㅇ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5일부터 우편통지 진행(여전협회)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 진행 절차】

 

① 우대가맹점
· 여전협회 통지(1.25일∼) → 우대수수료율 적용(1.31)

 

② 일반가맹점

· 각 카드사 → 인하수수료율 통지(1.28일∼) → 인하수수료율 적용(1.31일)
인상수수료율 통지(1.29일~) → 최종수수료율 적용(3.1일~)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의 안내통지서 참조

 

[2]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농협은행

1644-7400

 

[3] ’19.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

 

[4]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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