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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
2019-01-30 조회수 : 2228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10억원 : 1.4%, 10∼30억원 : 1.6%

 

② PG(전자결제대행업자)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③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④  ’19.1.1일부터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 ’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 8%가  ’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1

 

개 요

 

□  ‘19.1.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ㅇ ’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①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②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 ① 영세ㆍ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ㅇ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前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17년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 2.1%)으로 분류됨

 

【 참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특히,  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 (예시)>

구분

PG 하위사업자

(만개)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격차)

현행

개선

(격차)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1.6%

0.5%

1.1%p↓

중소

13.0

-

-

 

3~5억

4.8

2.1%

1.3%

0.8%p↓

1.6%

1.0%

0.6%p↓

 

5~10억

4.5

2.1%

1.4%

0.7%p↓

1.6%

1.1%

0.5%p↓

 

10~30억

3.6

2.1%

1.6%

0.5%p↓

1.6%

1.3%

0.3%p↓

 

□ (적용대상)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ㆍ중소사업자

 

ㅇ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  ’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1.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1])

 

▶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 4월 이후부터는 1일 단위 차액정산 정상화 예정([2] , [3-1]  , [3-2] )

 

【 참고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 

 

2.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DGB유페이,  한페이시스 등

 

    **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예시)】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예시) 】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  (기대효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ㅇ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평균 0.5%p) 하락하여,

 

ㅇ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 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 1.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영세 기준 0.8%) 적용.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0.3%=0.8%(신용 영세)-0.5%(체크 영세))  환급  예정

 

☞ (문의) 한국스마트카드 1644-1188, DGB유페이 080-427-2342

 

3.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 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ㅇ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旣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

 

    * (예)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시)  →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 0.8%) 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  ’18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ㅇ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ㅇ 총  20.8 만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4.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3

 

향후 계획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ㆍ모니터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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