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19-02-25 조회수 : 6507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유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37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김근익)은 외교부 · 국세청 · 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 주제

 

①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 독일(대표 : Marcus Pleyer)을 선출

 

    * 임기변경(1년→2년)에 따라 독일은 첫 번째로 2년간(’19.7월-’21.6월) 부의장직 수행

 

②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 구체화

 

    * FATF는 “가상통화”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 통일해서 사용중

 

- FATF 국제기준 주석서를 개정하여 취급업소 등록, 가상자산 송금 시 정보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19.6월 최종 확정)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및 멤버십 논의

 

④ 회원국(핀란드·중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논의 등

 

 

. FATF* 총회 참석 개요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89년 설립되어 미·중·일 등 36개국(한국 ’09.10월 가입)과 EC·GCC 등 2개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참여

 

일시/장소 : 2019.2.17.(일)∼2.22.(금),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외교부, 국세청, 금감원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가상자산(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FATF는 “가상통화”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 통일해서 사용중

 

□ FATF는 지난 총회(’18.10월)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 및 가이던스규정*하기로 결정

 

    * FATF는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해·적용을 돕기 위해 주석서·가이던스 등을 제공

 

주석서 및 가이던스 개정작업’19.6월까지 완성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 및 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가이던스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범위·사업모델 등을 규정하고 고객확인 · 기록보관 · 전신송금 · STR FATF 국제기준의 세부적용방안을 기술

 

□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 

    * ①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② 신고·등록, ③ 의무불이행 시 제재,  ④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⑤ 정보공유 등

 

□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內 문구확정하고,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Public Statement)로 발표

 

 

<국제기준 R.15 주석서(Interpretive Note)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용기준)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

 

ㅇ (신고·등록) 주석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최소한 법적 소재지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처벌하도록 규정

 

-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서비스이용하는 국가해당국에 신고·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ㅇ (송금) 주석서는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송금인·수취인 정보, 송금기관의 경우 해당 정보를 수취기관에 전달

 

- 다만, 규제방식 등에 대하여 민간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관련 문구 및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

 

 

2.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및 멤버십 논의

 

□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다만, 이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tougher) 어조의 성명을 통해 액션플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기한(’19.6월)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감독을 예고

 

□ 한편,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세르비아에 추후 현지실사를 진행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

 

이외 다른 9개국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status-quo)’를 결정하고, 캄보디아를 ‘Compliance Document’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①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브라질은 상호평가에서 확인된 테러자금조달 법제상 미비점 개선요구에 따라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19.2.20) 등 진행상황을 FATF 총회에 보고

 

ㅇ 이에 FATF는 해당 법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향후 절차를 ’19.6월 총회에서 재논의할 예정

 

3.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상호평가)

 

□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 핀란드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노르웨이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함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핀란드 상호평가 세션에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인력확보 등 충실한 감독의 중요성을 확인함

 

중국 상호평가 세션에서는 FIU 제공 금융정보를 활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에 대한 수사 건수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4. 차기 부의장국 선출

 

□ FATF는 독일(대표 : Marcus Pleyer)을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함

 

임기변경(1년→2년)에 따라, 독일2년간(’19.7월~’21.6월) 부의장직을 수임하며, 대표로 재무부 금융시장정책국 부국장인 Marcus Pleyer를 선임

 

    * 최근 3년간 부의장국: 아르헨티나(’16.7~’17.6), 미국(’17.7~’18.6), 중국(’18.7~’19.6)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226-(보도자료)제30기_제2차_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_총회_참석_결과(FN).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226-(보도자료)제30기_제2차_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_총회_참석_결과(FN).pdf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