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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03-05 조회수 : 2578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

 

 

 

 

 

 

 

 

▶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임

    - 특히, 내부통제기준 내용 관련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보험사⋅GA의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에 불과(‘18년)

    -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매우 저조

 

 

불완전

판매

지속

발생

⇒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형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

 

-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 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

 

- (3단계 내부통제) 매년 1회 ①영업조직→ ②준법감시인→ ③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가 높은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을 매년 실시

 

- (e-클린보험 연계) 보수교육 이수기간⋅이수여부, 집합교육대상자 해당여부 등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조회·회신

 

Ⅰ. 추진배경

 

□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험상품을 권유·설명하는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큼

 

ㅇ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이에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온라인 채널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계사 위탁채널의 비중이 가장 큰 특징

 

    * 채널별 보험 가입률(보험연구원 ‘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
      생명보험: 설계사·대리점 93.3%, CM·TM 5.4%, 방카 2.9%
      손해보험: 설계사·대리점 88.6%, CM·TM 14.2%, 방카 1.1%

 

□ 특히,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ㅇ ‘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 지속

 

ㅇ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 ‘18.6월말,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개

 

□ 그러나, 설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ㅇ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금융위 상정된 대형GA 제재건수 : (‘16) 15건 → (‘17) 24건 → (’18) 28건

 

ㅇ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 (예)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상피내암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모든 암은 다 보장된다고 잘못 설명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 모집 채널 자체적인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GA의 준법감시인 제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보수교육 :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令 29-2)

 

① (GA) 대형 GA(500인 이상)내 준법감시인의 지위, 자격 등이 보험사 대비 매우 낮으며, 수행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ㅇ (지위) 현재 모든 대형GA(57개)가 준법감시인을 두고는 있으나, 과장⋅부장급 등 보험사보다 낮은 직급도 다수 존재

 

ㅇ (임기⋅자격) 최소한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으며, 준법감시인 자격기준도 보험사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측면

 

    * 예) (보험사)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등 / (GA) 보험사 5년 이상 근무 등

 

ㅇ (역할) GA가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설계사 교육) ‘18년 기준 보험사⋅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ㅇ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5시간, ‘16.4월 도입)의 경우에도 교육참여자 수*가 매우 적은 상황

 

    * (‘16) 34명 - (’17) - 57명 - (‘18) 33명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단위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보험사

생보

전속

78.2

78.1

76.7

63.8

교차

19.6

16.0

18.7

10.1

손보

전속

77.9

76.1

78.8

72.6

교차

19.6

24.9

18.0

25.6

GA

56.1

70.8

57.2

58.6

평 균

58.9

67.0

58.0

56.3

 

□ 대형GA가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여,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1.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 강화

 

[1] (독립적 역할⋅의무 부여) 대형GA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

 

ㅇ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하여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

 

ㅇ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

 

[2] (자격요건 강화)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

 

ㅇ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조정

 

[3] (3단계 내부통제) 매년 1회 ①영업조직→②준법감시인→ ③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ㅇ (영업조직) 매년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ㅇ (준법감시인)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ㅇ (이사회)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하여 금감원에 보고

 

나.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구체화

 

□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

 

ㅇ (내부고발자 제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등

 

ㅇ (소비자 보호)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사와 제휴종료시 고객보호 등

 

ㅇ (공정한 영업)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 등

 

2.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가.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ㅇ (교육주기⋅시간)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

 

    * 현행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2년마다, 5시간)은 폐지

 

- 지역별(서울 및 지방 광역권)로 최소 3회 이상 실시

 

ㅇ (의무교육 대상) 현행 보험업권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설정

 

ㅇ (교육내용)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

 

    * 보험상품, 회계원리 등 일반 영업을 위한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에서만 실시

 

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정비

 

□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

 

ㅇ (교육주체)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 이를 위해 원소속-교차소속 보험사간 보험설계사 등록관리를 현행 법령에 따라 명확히 사전 정리할 필요

 

ㅇ (교육시간)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

 

    * (참고) 생⋅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 25시간(+5시간 : 교차모집시)
                     GA소속 보험설계사 : 30시간 ← 생⋅손보 모두 모집가능(교차 불필요)

 

ㅇ (교육시기) 보수교육 이수부담을 고려, 교차모집 등록시기와 별개로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실시*

 

    * 예) ’17.6.1일 원소속 보험사 등록, ’18.6.1일 교차모집 등록
    → 최초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19.6.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 및 교차 모집교육 실시

 

다.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확대

 

[1]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

 

    * 직전 년도 실적 등 정보입력에 필요한 시간 등 감안

 

ㅇ 직전연도 중 소속사를 변경(보험사↔GA 등)한 경우에도 1년간 불완전판매율 및 건수의 누적 집계⋅관리가 가능

 

[2]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ㅇ 보험설계사의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후속조치

일정

1-가. 준법감시인 독립적 역할 강화

 

 

 

독립적 역할·의무 부여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자격요건 강화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3단계 내부통제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1-나. 내부통제 업무지침 구체화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2-가.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시행령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2-나. 교차모집 교육제도 정비

시행령 개정

‘19.3분기 개정

‘19.4분기 시행

2-다.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e-클린보험

업그레이드

‘19.3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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