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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그룹감독제도와 그룹리스크관리 현장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연수과정」을 개설합니다.
2019-05-15 조회수 : 12996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 금융위ㆍ금감원은 ‘19.5.16(목)~5.17(금) 양 일간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 연수과정」을 개설

 

ο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내용」과 「리스크관리 실무」를 균형있게 다룰 예정

 

◈ 동 연수과정을 통해 금융그룹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룹위험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연수과정 개설 배경

 

□ 금융위ㆍ금감원은 ‘19.5.16(목)~5.17(금)일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7개 금융그룹* 임직원(약 45명) 대상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 연수과정」을 개설함

 

    *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롯데

 

□ ‘18.7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이후, 금융그룹과 정부는 소통하면서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그룹리스크 평가모형 구체화 등 제도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

 

ㅇ 이번 연수과정도 금융그룹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룹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수과정 주요내용

 

□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내용」과 「리스크관리 실무」를 균형있게 다룰 예정

 

ㅇ (1일차) ①금융그룹감독의 기본이 되는 관련 국제원칙과 ②금융그룹감독제도 전반(모범규준 적용기간 진척된 내용 포함)*에 대해 강의

 

    * 모범규준ㆍ법안 내용,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그룹위험관리 실태평가, 보고ㆍ공시 내용 등

 

ㅇ (2일차)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이 ①현장 그룹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②리스크별 관리기법**, ③금융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 그룹리스크 관리실무를 다룰 예정

 

      * 「금융지주회사법」(‘00년 시행)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旣운영중

    ** 신용ㆍ금리ㆍ운영ㆍ유동성 리스크 인식ㆍ측정, 신용평가 모형, 위험자본관리 등

 

□ 연수과정은 금년 하반기 11월에도 개설될 예정이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그룹리스크 관리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예정

 

<별첨> 2019 「금융그룹 위험관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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