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
•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
1. 규정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ㅇ'19.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
ㅇ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ㅇ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
2. 바젤Ⅲ 규제 부과 현황
□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①자본규제, ②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③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④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
① 자본규제 :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③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④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
□ 바젤Ⅲ 규제의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ㅇ'17년 영업을 개시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의 종류별로 2~3년씩 유예
ㅇ 자본규제
시기 |
일반은행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
'13년~ '19년 |
(보통주자본/기본자본/총자본비율) ● 2개년간('13년~'14년) 단계적 적용('15년 전면 적용) (추가자본* 적립) ● 3개년간('16년~'18년) 단계적 적용('19년 전면 적용) |
3개년간 유예(바젤Ⅰ 적용) |
'20년 이후 |
바젤Ⅲ 전면 적용 |
(추가자본* 적립) ● 3개년간('20년~'22년) 단계적 적용('23년 전면 적용) |
* 추가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의 합
ㅇ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시기 |
일반은행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
'15년~ '19년 |
● 4개년간('15년~'18년) 단계적 적용('19년 전면 적용) |
● 2개년간('17년~'18년) 단계적 적용(수준 완화, '19년 전면 적용) |
'20년 이후 |
전면 적용 |
전면 적용 |
ㅇ 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시기 |
일반은행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17년 영업개시) |
'18년~ '19년 |
전면 적용 |
● 3개년간('17년~'19년) 유예 |
'20년 이후 |
전면 적용 |
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적용시기 유예 예시(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20년중 영업개시시)>
|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
ㅇ(자본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바젤Ⅲ는 적용 유예*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7년차)부터 전면 적용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일정(안)>
적용시기(회계연도) |
보통주자본 |
기본자본 |
총자본 |
영업개시연도부터 영업 3년차까지 |
- (바젤Ⅰ) |
- (바젤Ⅰ) |
8% (바젤Ⅰ) |
영업 4년차 |
5.125%+K*1/4 |
6.625%+K*1/4 |
8.625%+K*1/4 |
영업 5년차 |
5.75%+K*1/2 |
7.25%+K*1/2 |
9.25%+K*1/2 |
영업 6년차 |
6.375%+K*3/4 |
7.875%+K*3/4 |
9.875%+K*3/4 |
영업 7년차 이후 |
7.0%+K |
8.5%+K |
10.5%+K |
* K :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ㅇ(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영업개시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영업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ㅇ(레버리지규제)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영업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레버리지규제 일정(안)>
적용 회계연도 |
LCR |
NSFR |
레버리지비율 |
영업개시연도 |
80% 이상 |
- |
- |
영업 2년차 |
90% 이상 |
- |
- |
영업 3년차 |
100% 이상 |
- |
- |
영업 4년차 이후 |
100% 이상 |
3% 이상 |
4. 개정규정 시행시기
□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19.5.2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