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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2019-05-27 조회수 : 188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72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

 

ο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ㆍ피해자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추세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적시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 결여 사례 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ο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ㆍ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ㆍ운영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ㆍ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 일방과실(100:0) 기준 9(15.8%) 불과하여

 

ο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개선방안) 피해자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 신설(22개) 및 변경(11개)

 

<참고>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453

도표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B차량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2

도표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80%

20%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다르게 판결한 사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 과실비율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 무리한 진입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78260 )

 

ο 또한, 소방기본법*ㆍ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만원200만원) ('17.12.26. 개정)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개선방안) 최신 법원 판례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신설(20)  변경(7)

 

ο 아울러,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

 

<참고>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직진하는 A차량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 보험회사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 심의

 

ο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7)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니라는 안내 받음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ㆍ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가ㆍ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 기대 효과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 최신 판결  개정 법령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법원 판례 등과 일관성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소송비용 절감

 

. 향후 추진계획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19.5.30. 시행)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일부터 시행 중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ο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넷(유튜브 등) 게시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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