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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06-11 조회수 : 14717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93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①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②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 ③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금융위원회는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임

 

Ⅰ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1(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18.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7개 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 중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9.6.11(화)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ㅇ 금감원 :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ㅇ 업계·전문가 : 주요 금융그룹 대표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 대표이사 /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 논의내용 : 모범규준 시행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

 

[1] (제도도입 노력·평가) 금융위원장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모범규준 적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그룹, 정부 모두 좀 더 분발하자고 당부함

 

[2] (제도 운영방향)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法 제정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힘

 

ㅇ 금융그룹감독은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IMF FSAP*을 계기로 한국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 IMF는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 현재 ’19년 FSAP에서 정부의 이행현황 점검 중

 

ㅇ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

 

[3] (당부말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그룹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하였음

 

ㅇ 또한, 금융그룹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도 주문하였음


Ⅱ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


◇ 지난 1년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

 

    * 제도 도입방안 발표(’18.1월) → 모범규준 시범적용(’18.7월) → 법 제정안 발의(’18.6·11월)

 

◇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

 

ㅇ 금융당국도 현장점검(’18.8~11월, 금감원)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세미나(’18.4월), 교육연수 프로그램(’19.5월) 등도 활용

 

◇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 추진

 

1.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

 

[1]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

 

ㅇ (조직ㆍ업무절차 정비) 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18년말, 7개 그룹 총 45명),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금융계열사 참여),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

 

    * 일부 그룹은 통합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그룹차원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실시

 

ㅇ (감독당국 체계정비)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17.12),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18.1), 「위·원감독협의체」(’18.4)

 

[2]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

 

ㅇ 금융당국·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실무TF 운영, 경영진 면담(’18.9.13∼12.4)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

 

    * ⑴ 그룹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지속 확보, ⑵ 그간 소홀했던 해외법인의 그룹위험 관리 등

 

[3] 금융그룹의 건전성,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

 

ㅇ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18.8∼11월),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

 

- '18.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중복자본 차감 후)은 244% 수준*

                                * 전이위험 등 반영시 하락요인 있음

 

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 금융계열사 매출이 비금융계열사 영업에 의존, 계열사와 공사·전산용역 수행, 부동산 등 인수 후 운영권 계열사 임대 등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위험

 

⑷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

 

[2]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그룹리스크관리 정착과 제도화

 

ㅇ「금융그룹감독」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ㆍ감독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ㅇ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

 

※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

 

[3]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19년 IMF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

 

※ ’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

 

    * 금융지주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는 ’00년 도입하여 정착


Ⅲ

  

향후 운영방안


◇ ’19.7.1일 만료예정인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하여 지속 적용

 

    * 明日(6.12일) 금융위 의결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 모범규준을 토대로 ①감독대상 지정, ②자본적정성 기준, ③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 구체화

 

1. 감독대상 지정

 

1. 현행 감독대상 지정요건 (모범규준 §5)

 

□ (지정요건) ①복합금융그룹※, ②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③인ㆍ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 지정

 

ㅇ 최상위금융회사(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 행사)를 대표회사로 선정

 

※ 금융그룹

(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 내 금융회사 집단(금융회사가 2이상 있는 경우)

※ 복합금융그룹

여수신ㆍ금투ㆍ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 (감독대상 제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외

 

ㅇ ①금융지주·국책은행(산은ㆍ수은ㆍ기은) 그룹, ②구조조정진행 그룹,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2. 감독대상 지정요건 운영방안

 

□ 모범규준 제정시(’18.7월)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

 

ㅇ 금년에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기준 유지

 

□ 향후 法 제정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 비주력업종의 규모 뿐 아니라 비주력업종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매년 5.1∼15일) 후 매년 1회(6월) 검토ㆍ발표

 

2.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1.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

 

□ (기준개요)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자본비율 

=

적격자본 (자본합계 – 중복자본① 차감)

≥

100%

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집중위험② + 전이위험③ 가산)


① 중복자본 :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

 

② 집중위험 :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

 

③ 전이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

 

□ (운영현황) 현재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

 

    * 전이위험은 평가지표 보완중인 점을 감안하여 중간 평가등급인 3등급으로 일괄적용 중

 

ㅇ 다만, 집중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

 

2. 향후 운영방안


◇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 추진

 

□ (중복자본)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 마련(’19.下)

 

    * 금융계열사간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예: 교차·우회출자)에도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자본에서 제외 → 손실흡수능력 제약 등 자본여부 판단기준 마련

 

□ (전이위험)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연구용역(’19.6월∼) 진행 예정

 

⇒ ’20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 추진

 

ㅣ

※ 전이위험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전이위험 평가방안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초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실시(’18.하) → 평가모형 보완·재설계

 

[1] (평가체계) [전이위험]∝[①위험전이 가능성·크기×②위험노출액]

 

① 위험전이 가능성·크기를 설명하는 대안지표(상호연계성·이해상충가능성ㆍ위험관리체계)들로 평가항목ㆍ지표 구성


→ 평가등급(1∼5등급) 산정(위험전이 가능성·크기↑→ 평가등급↑)

 

②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총위험자산 or 최소요구자본)에 비례하여 필요자본에 가산

 

[2] (평가항목) 3대 부문 7개 평가항목 구성(정량지표 중심+정성지표)

 

[ 전이위험 평가항목 : 초안 vs. 현재 수정안]

<’18.7월 초안>

⇒

<현재 수정안> (☞ 참고2)

평가부문

평가부문

평가항목

위험관리 체계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상호

연계성


①계열사 출자관계

②내부거래 규모ㆍ의존도

③비금융계열사 부실화위험

그룹위험 모니터링

그룹위험 관리정책, 
절차 및 한도

이해상충

가능성


④금융그룹 소유구조

⑤이해상충 방지정책

전이위험 관리

내부거래ㆍ위험집중 관리

 

위험관리

체계


⑥대표회사 이사회 권한ㆍ역할

⑦그룹리스크 정책ㆍ절차

소유·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

 

 

[3] (필요자본 산정) 전이위험 평가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가산

 

< 전이위험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 예시(‘18.7월 초안)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안)총위험자산

0.5%

1%

1.5%

2%

2.5%

(2안)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

5%

10%

15%

20%

25%

 

[4] (평가주기·주체) 매년 1회*, 금감원 실시

 

    * 매년 상반기 1회 평가 실시 → 매분기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시 동일 등급 반영

 

⇒ 금감원 모의평가(‘19.5∼6월)와 추가 연구용역(’19.6월∼)을 통해 평가항목ㆍ지표 보완 및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19.下)

 

⇒ ’20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실시 및 자본적정성 비율 반영


3.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

 

 

진행경과

 

 

 

①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18.7.2일 모범규준 발표시)

 

②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18.8∼11월) →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1. 평가체계

 

□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ㅇ 평가부문·평가항목은 국제기준(Joint Forum 주요원칙, 2012)을 참고하여 설정

 

ㅇ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일부 정량지표는 참고지표로서 활용)

 

<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 > (☞ 참고3)

1. 위험관리체계 (30%)

■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ㆍ역할 ■ 리스크 정책 및 절차

2. 자본적정성 (20%)

■ 자본구조 ■ 자본정책

3. 위험집중ㆍ내부거래 (20%)

■ 위험집중 ■ 내부거래

4. 소유구조·이해상충 (30%)

■ 소유구조 ■ 이해상충 방지체계

 

2. 평가결과 활용

 

□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리스크 관리에 활용

 

ㅇ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컨설팅, 개선권고 등)

 

ㅇ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

 

3. 평가주기

 

□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3년에 1회 실시 

  ※ 전이위험 평가시기와 겹치는 경우 통합 실시

 

⇒ ’19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실시 및 종합등급 산출

 

Ⅳ

  

향후 추진계획

 

1.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 정무위 공청회 개최(하반기) 등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

 

2. 「모범규준」 운영 관련 일정

 

[1] 「모범규준」 개정ㆍ연장* 금융위 의결(6.12일)

 

    *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2] 「모범규준」 연장 시행(7.2일~)

 

[3]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등 세부기준 구체화*(하반기)

 

    * ①중복자본 기준 마련, ②전이위험 평가모형 구체화 및 그룹별 모의평가 실시

 

[4]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 순차적 실시(하반기)

 

※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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