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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시론 관련)
2019-06-19 조회수 : 5552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2 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그룹 계열사간 출자(AB 출자, BC 출자)로 조달한 자본 그룹 내부에서 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 거래(: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IMF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대표회사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3)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시범운영 과정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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