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19-06-24 조회수 : 13344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사우디는 ’19.6월 신규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참여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6.16()~6.21(), 금융정보분석원(원장:김근익)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30기 제3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2월·10월 총회는 FATF가 위치한 파리에서, 6월 총회는 의장국에서 개최
     (現 FATF 의장국은 미국이며, 한국은 ’15~’16년중 의장국을 旣역임)

 

 주요 논의 내용

 

①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의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감독체계 구축, 예방적 감독의무 등 부여

 

    **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조치 촉구 및 FATF 차원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등

 

②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③ 회원국(그리스·홍콩)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논의 등


【주요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 사용

 

’19.6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구속력)  지침서(구속력) 확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

 

이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Recommendation.15)을 채택한 ’18.10 FATF총회 결정* 후속조치에 해당

 

    * 정의규정 마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의무 부과 등

 

[1]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확정

 

    * 권고기준(Recommendation)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금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구체적 사항을 규정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최종 확정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 중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①[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2]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 발간

 

 FATF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를 발간

 

⇒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FATF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 중대(serious)하고 긴급(urgent)하다고 판단하여,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prompt action)을 요청함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prohibit)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

 

 FATF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 점검(12-month review)할 계획임을 밝힘

 

    * 각국의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현황 등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 유엔안보리결의 2462)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에 보고할 예정


【주요결과 ②】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등 채택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 유지

 

한편, 기존 ‘Compliance Document’(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 12개국 중 11개국 현행 유지(status-quo)로 결정하고,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되, 나마는 신규로 추가( 12개국)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①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관련 위험을 참고

12개국*

*(현행유지)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 (추가) 파나마

 

【주요결과 ③】회원국에 대한 FATF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등

 

이번 총회에서는 그리스, 홍콩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한편, 기존 FATF 상호평가를 받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624-(보도자료)제30기_제3차_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_총회참석[배포].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24-(보도자료)제30기_제3차_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_총회참석[배포].pdf (3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