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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2019-06-25 조회수 : 129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전면 개편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 폐지하고 종합증권사 진입 허용하고 1그룹ㆍ1증권사 정책 폐지

 

 공모운용사의 1그룹ㆍ1운용사 정책 폐지하고, 사모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 1/2로 완화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

 

- 투자중개업 인가 23단위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간소화

- 투자매매업 인가 38단위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간소화

 

 인가ㆍ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

 

 

  

추진배경

 

 2009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 전환

 

 자본시장법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확장 인가단위 추가(add-on)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다만, 인가체계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금융투자회사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 적극적으로 수행 수 있도록 역동적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 조성할 필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기본방향 이미지1

기본방향 이미지2

 

 

 


[F4]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증권회사>

 

 (현행) 신규 진입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 1그룹 1증권사 허용

 

 (개선) 전문화ㆍ특화정책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 폐지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분사ㆍ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자산운용사>

 

 (현행) 공모운용사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사모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 운영

 

 (개선)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 완화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종합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

 

      * 3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천억원  1.5천억원 등

    ** 5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  1.5조원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 검토

 

.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현행)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최저자기자본 설정


 
(개선) 전문투자자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개선)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  1~3년 경력자)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 합리화

 

[F5]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ㆍ등록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금융투자업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ㆍ등록 4**으로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현황>

업무단위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33

인가

(41*)

*투자자유형 구분없는 경우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 공모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4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4

집합투자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

등록

(4)

투자자문업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2

▶펀드ㆍ파생결합증권ㆍRPㆍ예치금

투자일임업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1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 개선

 

 투자중개업 신규진입시만 인가제 적용하여 인가단위 1 축소하고 업무추가 등록을 통한 확대 허용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 인가제 유지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현행) 업무추가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 부담으로 작용

 

 (개선)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면제

 

 금융관련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제재*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현행) 단순합산방식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 채용해야하는 상황

 

 (개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현행) 단순 법인 형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

 

    * (예) 지점→현지법인 변경시, ①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②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③ 영업양수도 승인 ④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등 4단계 인가ㆍ승인이 필요하고 7개월 이상 소요

 

 (개선)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요시간 업무 부담 완화

 

ㅇ 인가(금융위)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 2단계로 축소하여 심사 시간 절차 단축(7~12개월5개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

 

[F6] 신규 및 변경인가ㆍ등록 심사 관행 개선

 

.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현행) 인가ㆍ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ㆍ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ㆍ조사 등 모든 절차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 금융위ㆍ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ㆍ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인가ㆍ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ㅇ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현행) 인가ㆍ등록ㆍ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ㆍ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개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으로 단축

 

 다만, 일정기간(:10) 여러차례 자진폐지+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F7]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ㆍ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 명확히 할 필요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②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③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 구성(‘19.7월중)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7월중 시행)

 

 ’19년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동시 추진

 

<첨부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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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0625 금융위원장 모두발언v 최종.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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