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
ㅇ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ㆍ1증권사 정책을 폐지
ㅇ 공모운용사의 1그룹ㆍ1운용사 정책을 폐지하고, 사모→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을 1/2로 완화
ㅇ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
- 투자중개업 인가 23단위 →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간소화 - 투자매매업 인가 38단위 →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간소화
ㅇ 인가ㆍ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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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
ㅇ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
ㅇ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확장시 인가단위 추가(add-on)를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
□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ㅇ 다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동적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를 조성할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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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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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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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증권회사>
□ (현행) 신규 진입시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
□ (개선) 전문화ㆍ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
ㅇ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분사ㆍ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자산운용사>
□ (현행) 공모운용사는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사모→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 운영
□ (개선)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
ㅇ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종합공모운용사** 전환시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
* 3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천억원 → 1.5천억원 등
** 5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 → 1.5조원 등
ㅇ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 검토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 (현행)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최저자기자본 설정
□ (개선)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ㅇ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 (개선)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년 → 1~3년 경력자)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합리화
[F5]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가.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ㆍ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ㅇ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ㆍ등록 4종**으로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현황>
업무단위 |
금융투자상품 |
단위 |
유형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
33종 |
인가 (41종*) *투자자유형 구분없는 경우 |
▶장내파생 / 주권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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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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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
▶모든 공모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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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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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1종 |
등록 (4종) |
투자자문업 |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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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ㆍ파생결합증권ㆍRPㆍ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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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
1종 |
□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
ㅇ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
ㅇ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 유지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 (현행)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
ㅇ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 (현행) 단순합산방식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하는 상황
□ (개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라.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 (현행) 단순 법인 형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가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
* (예) 지점→현지법인 변경시, ①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②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③ 영업양수도 승인 ④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등 4단계 인가ㆍ승인이 필요하고 7개월 이상 소요
□ (개선)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
ㅇ 인가(금융위) →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 2단계로 축소하여 심사 시간과 절차를 단축(7~12개월→5개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
[F6] 신규 및 변경인가ㆍ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 (현행) 인가ㆍ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ㆍ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ㆍ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 금융위ㆍ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ㆍ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ㅇ 인가ㆍ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ㅇ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ㅇ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나.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인가ㆍ등록ㆍ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ㅇ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ㆍ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다.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 (개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ㅇ 다만, 일정기간(예:10년) 여러차례 자진폐지+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F7]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ㆍ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
ㅇ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②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③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19.7월중)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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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7월중 시행)
□ ’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
<첨부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