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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2019-06-26 조회수 : 4679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①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②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7월 중순)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

 

③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7월 중순)

 

④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

  

보험권 손해사정 현황

 

□ (적용범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이 대상 (보험업법§185)

 

ㅇ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야 함

 

□ (운영형태) ①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②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③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

 

□ (현황)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 대상(보험업법§187, §192)

< 손해사정사 현황 >

 

(2018.12말 기준)

구분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1,241개)

합계

손해사정사

2,092명

3,495명

5,587명

 

□ (선임주체)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 략)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중 략)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비용부담

①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③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등

④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수행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상담

⇒

청구서류

준비

및 접수

⇒

 

 

 

 

 

서류심사

⇒

 

 

 

⇒

 

보험금 지급

⇓

 

손해사정*

(서면조사/현장조사)

보험금 지급 결정

(손해사정 정정ㆍ보완 사유가 없을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 후 10일내 지급)

※ 손해사정 수행 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비중은 25%이하)

(18년 8월말 기준,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2

  

추진경과

 

□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운영(‘18.1~11월)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18.12.6)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를 계속 운영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19.1월~)

 

ㅇ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19.6.12)

 

3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

 

[1]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19.6.12)

 

ㅇ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20)

 

ㅇ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16)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기간(‘19년 4분기 중)을 운영

 

[2]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19.7월,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개)

 

⇒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며,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

 

③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④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며 별도의 완화된 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보험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ㅇ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

 

    *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 등

 

ㅇ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4]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19.7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공개)

 

ㅇ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하여 배포

 

ㅇ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하여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

 

⇒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사전안내(보험회사): 청구서류 접수 완료 후 서류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손해사정 대상 건의 경우 손해사정 안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 업무 선임시 위탁 계약 체결

 

② 계약내용 확인 등: 손해사정사는 계약내용 및 청구내용 확인, 유의사항 점검 등

 

③ 피보험자 등 면담: 손해사정 취지 및 사유 설명, 발병 경위 등 확인, 동의서 징구 등

 

④ 병·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내원병원 확인, 담당의사 면담,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기록 확인

 

⑤ 손해사정업무 지연시 절차: 손해사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등을 안내

 

⑥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⑦ 손해사정서 교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며, 보험회사는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

 

⑧ 보험금 최종 결정 및 안내(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 최종 확인 및 지급내역 혹은 부지금·감액지급 설명 및 안내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ㅇ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

 

    *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을 추가할 예정

 

ㅇ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

 

※ 현재 손사회에서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정보를 공시(‘19.1월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항목은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수준

 

ㅇ 위탁 손해사정업체도 손사회를 통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

 

ㅇ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해사정사별 교육 이수시간을 손사회에 공시할 예정

 

4

  

향후 계획

 

□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19년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

 

추진과제

시행시기(예정)

1.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19. 6. 12.~

2.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1]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월

 

[2]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1] 보험회사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0년~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동의기준, 거절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

’20년~

4.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적용

 

[1]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월

 

[2]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 보험회사의 안내문 제공

’19. 4분기~

 

[2]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공시 강화

’19. 4분기~

 

[3] 손해사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시간 공시

’19. 4분기~

 

<별첨 1>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

<별첨 2> 손해사정 업무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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