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5.11) 보도자료,
②「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9.14) 보도자료,
③「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31) 보도자료,
④「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4.24) 보도자료 관련임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옴
■ 주요 개정 사항
①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②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④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변경
(현행)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 → (개정)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 |
□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
보고대상 X |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
※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
보고대상 |
비고 |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
X |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
X |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
X |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
2.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행) 자금세탁방지의무 미부과 → (개정)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됨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ㅇ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①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②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③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 세분화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예시: 계좌 미개설 고객)이 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 일회적인 금융거래
<현행> |
|
<개정> |
①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②그 외에는 2천만원 |
→ |
①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0,000달러 ④기타: 1,500만원 |
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현행)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 → (개정) ①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②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 |
□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ㅇ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