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9-06-28 조회수 : 10696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5.11) 보도자료, 

    ②「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9.14) 보도자료, 

    ③「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31) 보도자료, 

    ④「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4.24) 보도자료 관련임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옴

 

 주요 개정 사항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변경

 

(현행)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FIU에 보고  (개정)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FIU에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2.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행) 자금세탁방지의무 미부과  (개정)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 세분화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예시: 계좌 미개설 고객)이 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 일회적인 금융거래

 

<현행>

 

<개정>

①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②그 외에는 2천만원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0,000달러

기타: 1,500만원

 

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현행)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  (개정)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②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

 

□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 관리방안 등을 명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628_7.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 법령 주요 개정사항(보도자료F-FIU).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28_7.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 법령 주요 개정사항(보도자료F-FIU).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