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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2019-07-02 조회수 : 1345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기발표

 

     [`18.12.21]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19.1.17]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그동안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1.17, 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대책 발표

세부과제

추진현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17)

1.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주담대채무조정 연계

1.17일 시행

2.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

7.8일 시행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2.18)

1.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7.8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월 시행(예정)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월 시행(예정)




2

 

세부 내용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 개선 취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

 

    *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 지원 대상


구분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소득재산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소득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소득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0년 이상

채무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만원 이하2)

지원내용

①채무원금 80~9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①채무원금 8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합산1,500만원)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①채무원금 70% 감면3)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2] (고령자)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


가구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60%

장애연금

기준 중위소득

1

512,102

682,803

1,024,205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1,707,008

2

871,958

1,162,611

1,743,917

2,906,528

3

1,128,010

1,504,013

2,256,019

3,760,032

4

1,384,060

1,845,414

2,768,122

4,613,536

5

1,640,112

2,186,816

3,280,224

5,467,040


 

.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 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예정

 


구분

종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90%

90%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70%

80%

70세 이상 고령자

70%

80%

장기소액 연체자

20~70%

70%


 

[2(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40만원인 (가용소득 4.7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구분

현행

개선

조정후 채무액

490만원

340만원

  

감면기준

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실제 상환액

490만원(최종감면율 30%)

170만원(최종감면율 75%)

  

월상환금액×상환기간

47,000×104개월

47,000×36개월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 개선 취지

 

 신복위는 `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일반형: 상환유예(최대 3), 분할상환(최대 20),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5%)

    례형: 상환유예(최대 5), 분할상환(최대 35),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기준금리+2.25%)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일률 적용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19.6.4)

 

. 지원 대상

 

 (일반형)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 불가피한 사정(:직장, 부모부양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생계형 특례)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일반형) 채무자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


구분

기존

개선()

A

(가용소득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하한 5.0%)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미부여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B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주담대 약정이자)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C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적용금리 : (거치기간) 약정금리의 1/2 

            (기준금리+2.25%p 하한)

            (상환기간) 약정금리(상한 10%)

※ 생계형 주담대

특례 가구

ㆍ상환기간 : 최대 35년

ㆍ거치기간 : 최대 5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p 하한)

기존과 동일


 

 (A) 장기분할상환(최대 20)


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 분할상환원리금


 

-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

 

 (B) 상환유예(최대 3) + 장기분할상환(최대 20)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C)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 + 장기분할상환(최대 20)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


 

-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 하한)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오는 7.8()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

 

 [붙임]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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