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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2019-07-02 조회수 : 942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련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

 

◆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정책제언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개 요

 

 ’19.7.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끝으로 전업권에 대한 1차적인 경쟁도평가 마무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평가위원회가 전체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여

 

 업권별 신규인가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 그간 평가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ㆍ장소 : ’19.7.2.(화) 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9인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위원장 모두말씀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 치하하였음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4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진입정책 시장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당국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아울러,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

 

  하반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ο 상품ㆍ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19.2.15.)

 

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 신영, 한투, 대신  3개사 신규 예비인가(19.3.3.)

 

③ 은행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 경쟁도 평가결과(19.4.3.)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후속조치)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19.6.19.)

 

    * 자본금 요건 5억원,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등

 


2. 향후계획


 

 ’20부터 매반기*마다 평가위원회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 첫 평가는 조속한 국정과제 이행 위해 분기마다 업권별로 실시

 

 보다 내실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

 

 ’20년 상반기중에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금년 하반기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를 평가위원회 논의 연계

 


< 참고 : 주요국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 >

 

■ (영국ㆍ호주) 정식 인가(Full-licence) 받기 전 과도기ㆍ적응기간(Mobilisation)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센스(Small Banking Licence)를 운영

 

- 일정 기간(1224개월)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정식 은행으로 전환

 

 영국은 New Bank Start-up Unit을 신설하여 초기 - 신청 - 신청 - 과도기 - 승인의  단계에 걸쳐 정보제공

 

■ (미국·스위스)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 금지


 

 ’20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투  업권별 평가를 재개

 

 금번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 고객 측면의 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 / 카드업 뿐만 아니라 전금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도 필요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 이후, 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에 따른 효과 등 시장여건 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 후 경쟁도평가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추진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1. 경쟁도 평가결과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하여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


 

 (시장집중도)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

 

- ’18년말 기준으로 총대출의 HHI* 지수는 349, CR3** 23.6%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 ①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② HHI<12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공정위 기준)

 

    ** ① 가장 규모가 큰 3개 기업이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백분율

       ② CR3≥75%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과점) (공정위 기준)

 

-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이 HHI(412.2)와 CR3(25.7%)가 가장 높고, HHI는 인천ㆍ경기(342.9)가, CR3는 부산ㆍ울산ㆍ경남(20.8%)이 가장 낮음

 

 (수익성) ROA, ROE 평가한 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 ROA(’19.1분기) : 은행 0.60%, 상호금융 0.60%, 저축은행 1.18%
       ROE(’19.1분기) : 은행 7.65%, 상호금융 8.06%, 저축은행 10.53%

 

-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나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


    * 당기순이익 추이(억원) : (’12) △16,590 → (’14) △5,089 → (’16) 8,605 → (’18) 11,185

 

 (대출 금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구조조정기 이후 8%p 전후 예대금리차 유지)

 

      * (’16.3.) 34.9% → 27.9%, (’18.2.) 27.9% → 24%

    **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 (’16) 23.40% → (’17) 21.81% → (’18) 19.66%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하였으나,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 느끼고 있으며, 예금고객 응답자 77%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


2. 정책제언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 [예] (현행) 금융위 인가 → (개선) 사후보고제로 전환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 사잇돌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정보(소득, 근속연수, 연체관련, CB등급 등)를 공유ㆍ활용토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첨부> 상호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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